이날 교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발급 시 주의 사항 안내, 주요 위반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은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장애인 탑승 시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 앞 이중주차 등 주차방해 행위, 표지 위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3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