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서민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주변에 대해 오는1. 26〜2. 6(2주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은 그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확보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주차공간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명절 전·후에 실시하는 조치이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에서는 주차허용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해 상인회, 지자체와 합동으로 2시간이상 장시간주차, 2열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시간외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고 및 계도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의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명절기간에도 전통시장주변 한시적 주차허용을 통해 평소보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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