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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단속체제 가동 - ‘수사전담반’편성,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 전개 - 단계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불법선거사범을 색출, 단속키로 -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독려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1-22 19:56:41
  • 수정 2019-01-22 2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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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오는 3월 13일(水)에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단계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불법선거사범을 색출, 단속키로 했다.

즉, 금일부터 2월25일까지 35일간을 1단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서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에 대하여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 선거날인 3월13일까지 16일 동안은 2단계단속기간으로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경찰 가용인력을 풀가동하여 불법선거활동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하여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로 광주에서 선출될 조합장은 농협 16명, 수협 1명, 산림조합 1명 등 총 18명이다(전국 잠정집계: 1,3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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