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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 한다’ - 3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 운영…4월부터 과태료 부과 박성용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19-01-21 19: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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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는 3월까지 대형마트,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집중 계도한다.


올해부터 대규모 점포와 165㎡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과 165㎡ 미만 마트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면 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업체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 박스, 장바구니 등의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시는 1월 중에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169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포스터를 배부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법 위반 사업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한층 강화된 비닐봉투 사용규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1회 용품 사용 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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