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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벌금 90만원 - 재판부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1-17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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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사진=네이버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오후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쟁후보와 큰 차이로 당선됐고 재선 이후에도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은 점, 시민들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볼 때 당선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신과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 5일에는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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