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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경기도당 “시민을 대표하랬더니, 시민을 죽이려 하는가” - "채우석 고양시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 사퇴 해야"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1-10 15: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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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고양시의원(중산,풍산,고봉)이 새해 벽두부터 면허정지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해 정의당경기도당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경기도당은 "최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윤창호법'이 발효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남다른 윤리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입후보해 당선된 채우석 시의원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고도 또 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채우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형사법 처분에 공을 넘기는 등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면 고양시의회는 불법의원을 보호하는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시정을 위해 분투하는 동료 시의원들의 명예까지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정의당경기도당은 "채우석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사과와 영구 제명으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 혹여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던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또한 징계에 협조하여 당과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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