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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남은 후반기 국회, 민생입법에 매진할 것" - 2019년 기해년(己亥年) 맞아 신년기자간담회 - 심기일전, 민족 대도약의 해! 국민통합에서 시작해야 박성원
  • 기사등록 2019-01-03 16: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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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선제적으로 민생입법에 매진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 모두말씀에서 "남은 후반기 국회 임기동안 국민의 삶을 더욱 소상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정부는 시작부터 최악의 경제였지만, IMF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눈물어린 취임사로 상징되는 국민 공감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고통을 분담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은 새로운 100년, 한반도의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중대 분수령의 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인 모두가 심기일전해 민족 대도약의 길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의장은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윤창호법',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김용균법'을 통과시켰다.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해주는 언론도 있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죽음, 국민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부끄러웠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를 보완한)'송파 세모녀법'이 그러했다. 예술인 복지법인 '최고은법'이 그러했다. (성범죄자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금지하는)'조두순법'이 그러했다"며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제적인 입법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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