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통일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홍역환자 정보*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통보했다.
이번 홍역 발생 정보 통보는 남북 간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북한에서도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향후 북한에서도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발생시 우리 측에 통보하게 된다.
감염병 정보 교환은 남북 보건의료 분과회담(11.7) 합의, 실무회의(12.12) 논의에 따른 것으로, 남과 북은 최근 문서교환 협의를 통해 감염병 대상, 주기, 방식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통보는 남북 간 합의 이후,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북측에 통보한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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