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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회수해 쓴 이군현 의원 징역형 -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사용...'정치자금법 위반' 박성원
  • 기사등록 2018-12-27 15: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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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교육 전문가 출신인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수를 지내다 201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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