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진호 회장 갑질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던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명령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규정 등을 취업규칙으로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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