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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NO 김문기
  • 기사등록 2018-12-12 2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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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계 경사 신서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만취상태 운전자가 전역을 앞둔 군인을 치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으로 일명 윤창호 법이 최근 국회에 통과되면서 앞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하향 등 음주운전 처벌이 더욱더 강화될 예정이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연말연시를 맞아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 및 심야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단속을 실시 및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판단능력이 떨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등 음주운전 방조범도 역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의 위험성이 더 증가되고 있어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며 술을 마신 뒤에는 반드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술이 덜 깬 상태이므로 아침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 없이 한해를 마무리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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