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참고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논란 끝에 처벌강화 법률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금번 11월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광주지방경찰청은 야간․심야 위주 단속 뿐 아니라 평일ㆍ휴일 점심시간대 음주운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교통경찰뿐 아니라 기동대, 지구대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음주단속 횟수, 시간을 최대한 늘려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참고적으로 금년 10월말 기준, 음주단속통계는 총 4,682건이 단속되었으며 이중 면허정지 1,921건, 면허취소 2,76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교통사고는 561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사망 4명, 부상1,079명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