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구청장서대석)은 건축행정건실화에 기여하고 위반행위 사전예방을위하여 건축사대행업무(현장조사등)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대해 사후점검을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서구는 건실화대상건축물은 지난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 신축허가70개소, 증축허가11개소 총81개소에 대해 오는 19일부터23일까지 5일간 점검할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2018년도 하반기 건축행정 건실화 정기점검으로써 주요세부점검사항으로는 △건축사의 대행업무 적정수행여부, △사용승인 이후 불법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 대수선등) 여부, △부설주차장의 이용관리실태, △대지내의 조경면적확보 및 훼손실태 등을점검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한다.
금번 점점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따라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는 확인서를 징구토록하며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市에 보고조치하고, 소유자(행위자)에게는 자진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토록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다.
서구청관계자는“업무대행건축사와 시민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투명하고 공정한 건축행정이 이루어질수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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