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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실시 - 지난 15일부터,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소비자 피해 예방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8-11-16 17: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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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상가·오피스텔, 공장의 분양·임대 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45)를 대상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서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준수사항 홍보와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7517일 제정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이 법률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동산개발업체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해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다.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토지 5000이상을 개발할 때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요건으로는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전문 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등록요건에 미달할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관련법령의 금지행위인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 등을 매매·임대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올해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여건을 반영해 실태조사를 보다 꼼꼼하게 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 투명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홍보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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