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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책임성 강화 및 효율적 관리 추진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10-16 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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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한 관리대행업자, 입찰 시 감점 부여하여 조작행위 제재 강화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와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2월에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다.

    

* 최근 2년간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로 처분을 받은 경우 1건당 0.5점 감점(최대 1점 감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 통상 극히 작은 점수 차이로 입찰이 결정되므로 감점을 받게 되면 사실상 관리대행을 하지 못한다.

 

지난해 말 기준 700/일 이상 58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일부 관리대행업자는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불이익(과태료 부담, 관리대행 성과평가 감점 등)을 면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 측정기기 조작 적발건수: ’172, ’161, ’155, ’147

 

둘째,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현행 규정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운영비 절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감액 산정 기준이 없어 지자체에서 실제 적용하기가 힘들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는 관리대행업자와 계약한 운영비 중 정산경비(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의 절감액을 재원으로 하고, 고시에서 제시한 절감액 산정기준과 관리대행업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 절감액 기준은 비목별 계약금액(기준운영비)으로 하고, 당해년도 하수유입부하량(BOD)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 운영비 절감액 산정기준() 제시

 

셋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

  

개선된 산정수식을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시설 관리 인력이 증가*되어 처리시설의 관리가 강화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1만톤 1214, 5만톤 2429, 9만톤 3039, 10만톤 3237

 

운영인력 산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현 행

개정안

비 고

운영인력 산정수식

Y=0.1648 × X0.431

500/일 이상 1,000/일 미만

Y = X × 0.3651/100

Y : 인력()

X : 용량(/)

1,000/일 이상 100,000/일 미만

Y = 0.117 × X0.472

100,000/일 이상

Y = 0.066 × X0.513

인력조정 계수

시설복잡 1.10

시설노후 1.20

소규모시설 0.43

시설복잡 1.20

시설노후 1.25

소규모시설 0.60/개소

 

 

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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