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서부경찰서는 대구 서구 지역 담배판매업소 769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경찰서장 명의로 발송하였다.
이번 서한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전반적인 경각심 제고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집중 계도·단속기간(10월~11월)」운영의 일환이다.
발송한 서한문에는 청소년이 올곧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말과 업주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 호기심, 반항심, 일시적 충동이나 장난으로 시작되지만, 이는 단순한 청소년의 건강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 비행의 시발점이며 나아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박권욱 서장은 “나라의 미래가 되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조금이나마 수상한 점이 보이면 판매를 삼가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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