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가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재판장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신규 투자의 유입 없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되는 것은 어렵지만, 본사가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충실하게 정상화를 수행해 왔으며 가맹점 물류 공급 안정화 등 정상적이고 원활한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향후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고 서울회생법원은 판단했다.
카페베네 측은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 절차 개시 후 보인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질인 가맹점 중심 경영에 주력하고 본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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