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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 국무회의서 의결 조기환
  • 기사등록 2018-10-10 16: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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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집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영국 등 11개 나라에서 이미 도입했고,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의 90%가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40%는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규제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주거나 시험, 검증과정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는 한편,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해주는 방식 등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과 4월로 각각 예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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