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금융공사, 다주택자의 적격대출 이용 제한 - 5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이용 가능 조기환
  • 기사등록 2018-10-04 16:51:06
기사수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북부지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적격대출에도 보유주택수 요건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이상·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가격(9억원이하)·대출한도(5억원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기로 약정한 주택담보대출이다.


HF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것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적격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보유수가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614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