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개체 및 석재에 살충처리·1차 소독, 석재 밀봉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금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9월 18일(화) 오후에 밀봉 보관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공주개미 2마리 및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15시 30분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 차관․관세청 차장, 농식품부・행안부・해수부・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 실․국·과장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붉은 불개미 발견 현황 및 긴급 방역조치 상황 및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9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확인된 붉은 불개미는 일개미 7마리였으나,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 과정에서 전날 밀봉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약 830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 환경부(국립생태원 4명, 국립생물자원관 1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명), 외부 전문가 2명, 검역본부 1명 등 총 10명
** 아파트 공사현장 바닥 및 주변지역 조사에서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음
국경지역(항구, 보세창고) 외부에서 여왕 개미를 포함한 대량 군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하역후 대구현장으로 직송되었고, 또한 발견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결혼비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긴급 방역조치 등 초동대응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① (발견 현장) 정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어제 발견현장에 살충제 살포 및 1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여왕개미 및 군체 등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금일 전문 방역업체에서 약제소독을 실시하였고, 내일 훈증소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반경 1km 내 10∼3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하여 예찰조사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전문가 합동조사단 권고에 따라 예찰범위를 2km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반경 500m까지 10m간격, 반경 500∼1km까지 15∼30m간격, 1∼2km까지 50m 간격으로 트랩 설치
- 최초 발견일 ∼ 1주일 : 매일 트랩 전수 조사
- 1주일 ∼ 1개월 : 주 2회 트랩 전수 조사(추가 발견 없을 시)
- 2개월 ∼ 6개월 : 2주 1회 조사
② (부산 허치슨·감만항 등 항만) 해당 석재가 수입된 부산 항만에 대해서는 이미 육안관찰 및 개미베이트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4개항(부산·인천·평택·광양)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외부전문가에 의한 붉은불개미 조사용역을 실시해 왔는바, 이를 최대한 조속히 종료하여 항만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 (트럭·컨테이너) 해당 석재가 실려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5개는 수출을 위해 신선대부두에 적치중입니다. 적치중인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해수부, 검역본부).
또한, 해당 석재를 적재하여 옮겼던 11대 트럭이 모두 확정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