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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물 살림이 꼼꼼해집니다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8-09-18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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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주요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과제 발표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향후 물관리 정책과제를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 발표했다.

 

첫걸음 과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로 고쳐지거나,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물관리 정책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고, 4대강 유역별 토론회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첫걸음 과제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 추진전략,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4대 추진전략은 낭비없는 물관리 체계 확립, 누구나 안심하는 먹는물 공급, 이상기후에도 안전한 대응역량 확보, 물관리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이들 과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기존 수자원 정책의 한계, 환경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의 물관리 여건을 감안했다.

 

첫걸음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1) 수자원의 낭비와 지역갈등을 없애겠습니다.

* 현명한 물관리 체계로 전환,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 유역 중심 협치 확립

 

국가 물이용 우선 순위를 정립하여 물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 물이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검토반영된다.

 

용수 확보 시 물 수요관리를 최우선 적용하고, 용수 부족시 빗물 또는 하수재이용, 유역내 수자원 확보 등 순으로 검토한다.

 

* 물 수요관리(누수저감, 빗물, 하수재이용 등 교차 이용) 유역내 수자원 확보(지하수, 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원거리 광역상수원 활용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앞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은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 아래 추진된다.

 

현행 댐건설장기계획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하여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둔다.

  

* (댐건설장기계획) 댐건설법 제4조에 의거 10년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 변경

 

국가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물문화를 조성한다.

 

분야별(공급사용재이용 등) 수요관리 전략을 담은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절수설비 도입 촉진, 물 절약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요관리에 참여하는 물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수자원의 통합적 활용으로 기존 물 기반시설(인프라)의 효용성을 높인다.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댐과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을 재산정(‘19.6)하고, 지역별 용수 재배분 방안을 마련(’19.12)한다.

 

수력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통합관리, 댐용수 비축기준 개선, - 연계운영 강화 등을 통해 수질과 수량의 연계를 강화한다.

 

물 이용의 건전성을 높인다.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효과적인 빗물 활용방안이 고려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하수재이용 확대를 위해 하수처리수를 대체보조 수자원*에 포함하고, 신규 공업용수 수요는 재이용수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 현재는 바닷물의 민물화, 지하수 인공함양, 빗물 활용만 대체보조 수자원으로 명시됨(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

 

해수 담수화는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발을 검토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는 공론화 등을 거쳐 시행한다.

 

유역 중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갈등을 해결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19.6월 시행)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시행령 초안 마련(‘18.11), 입법예고(’18.12‘19.1), 규제법제 심사(’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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