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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선 권순복
  • 기사등록 2018-09-07 15:06:39
  • 수정 2018-09-07 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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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양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9월 10일에 제2청사 건축과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상담실을 운영하여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가축분뇨관리의 선진화 실행과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법에 맞게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금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농가와 제한구역 외에 무허가 축사 면적이 1・2단계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로서 적법화 추진을 위해 금년 3월24일까지 간이신청서를 제출한 305개 축산농가 중에 적법화를 완료한 16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289개 농가이다.


이행계획서에는 무허가축사현황,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내용, 위반사항 해소 방안 및 적법화 추진 일정,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방안 등을 기재하고 무허가축사면적 파악을 위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하나 현황측량성과도는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행계획서는 농가별로 관련법령 위반 해소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하여 최대1년 범위내(2018.9.25.부터 기산)에서 이행기간을 부여하게되며 농가는 부여된 이행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화를 진행하여야한다.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까지 적법화 미이행 농가, 적법화 불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축사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행계획서 작성시 적법화 TF팀과 축협 및 건축설계사무소에 문의하면 적법화 가능여부, 작성방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축분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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