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이영남 기자 = 앞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도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오늘(9.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23. 노‧사‧정 대표들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을 개정(6.12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확대되는 노동자‧사용자 대표를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다.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대로 된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 위원 위촉,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체제로 운영 중인 4개 의제별위원회를 정식 기구화 하는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 개최를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8.21.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문재인정부 들어 첫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