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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등 7개 기관 종합감사 결과 공개 - 시 본청(복지건강국) 등 7개 기관 172건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적발 곽상원
  • 기사등록 2015-03-04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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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시 복지건강국, 의회사무처, 상수도사업본부, 동구, 광산구 등 7개 기관의 종합감사 결과를 3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공개했다.

 

시 본청의 경우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등 중앙부처 감사를 받고 있어 중복감사 차원에서 그 동안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정부합동감사가 국가위임사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자체감사기구에서 소속기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시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건강국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사무처의 경우도 그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해왔고 언론에서도 지방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보도를 함에 따라 감사대상으로 포함해 처음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감사했던 복지건강국 등 7개 기관에 대해 172건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을 적발하여 7억4,017만1,000원은 추징․회수하고, 동구와 광산구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하는 한편,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17명을 훈계 처분했다.

 

각 기관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복지건강국 : 행정상 처분 9건(시정 3, 주의 3, 개선 등 3)으로
 ‘광주희망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무등복지원’에 재위탁하면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  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선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선금을 지급한 해당부서는 주의처분 했으며,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 융자금 7,000만원을 미회수 한 부분은 조속히 채권 확보토록 시정 처분하였다

 

시의회사무처 : 행정상 처분 6건(시정 2, 주의 4), 훈계 1명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과 다르게 ‘명절 직원 격려물품 구입’ 등에 예산을 부당 집행하여 주의 처분하고,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용역시 계약심사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관련공무원은 훈계 처분했다

 

동  구 : 기관경고, 행정상 63건(시정 39, 주의 20, 통보 등 4), 훈계 6명, 재정상 추징․환수 등 6,702만5,000원으로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명절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명목으로

5만원 상당의 굴비세트 및 3만~4만원 상당의 한과세트 등 11,550천 원의 선물을 구입한 후 부

서 서무담당자에게 일괄 지급해 정당 수령인에게 실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

는 등 격려품 관리를 소홀히 해 기관경고하고, 월남지구 도시개발사업(1단계) 공동주택용지를 ㈜리젠시빌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채권 보전조치도 없이 정산차액 6억9,900만원(추정액)을 납입 받지 않은 관련 공무원과 월남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016년3월 월남2지구 건축사용승인을 해야 하는데도 2014년12월 감사일까지 상수도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처분했다

 

광산구 : 기관경고, 행정상 59건(시정 40, 주의 16, 통보 등 3), 훈계 10명
           재정상 추징․환수 등 4억7,668만4,000원으로 ‘명절 간부공무원 및 현업부서 근무자 격

           려 및 지원’ 등 명목으로 1,888만6,000원의 예산을 연간집행계획도 없이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2012~2014년에 동호인 취미클럽에

           지원한 4,030만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아닌 ‘포상금’ 항목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

           편성․집행을 부적정하게 하고, 신문형 구보 발행시 1인 견적만으로 업체를 선정해 g2b

           를 통해 계약체결시(책자형구보 낙찰율 89.8% 적용)보다 902만4,000원의 예산을 절약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기관경고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 소홀과 분리발주 수의계약으로 561만7,000원의 예산을 과다집행한 사례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일부를 불법건축물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관련공무원 10명을 훈계 처분하였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데도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감사업무편람 및 감사사례집 등을 자치구에 배포하고 워크숍 등 업무연찬을 통해 위법사항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분야별정보>감사/법무>감사결과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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