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청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교체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전용면적 86~130㎡ 주택은 기존 공사비 지원율 30%에서 70%로 상향돼, 최대 1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80%를 계속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공사비의 9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사업비 2억8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난 8개월간 77가구에 약 87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준공 20년 이상,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물이다.
신청은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wsd@korea.kr)로 가능하다. 신청 시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