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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강화 입법예고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08-02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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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83일부터 9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 ‘석탄발전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기 공포(‘18.6.28, ’19년 시행)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8사업장 배출허용기준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의 중유발전시설(18), 1,238,000kCal/hr 이상의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이상에서 100이상(2개소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10종의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 294, 현행유지 51, 신설 1(세정·건조·저장 시설의 탄화수소 기준 200ppm)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황화수소등 나머지 6종의 오염물질은 최대 67%(13개 시설 강화) 까지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강화율: 최소 3%(이산화탄소) 최대 67%(이황화탄소), 브롬은 현행 기준(3ppm) 유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등 전체 16종 중 13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수은은 현행 배출기준보다 평균 42%(전체 5개 시설 강화), ‘카드뮴’ 21%(4개 시설 강화), ‘염화수소’ 25%(10개 시설 강화)가 강화된다.

 

나머지 불소화물‘ 24%(7개 시설 강화) 염화비닐‘ 30%(7개 시설 강화) 10종은 1940% 강화(33개 시설 강화)된다.

 

비교적 최근에 배출기준이 설정*디클로로메탄‘(’13, 50ppm) ’1,3-부타디엔’(‘17, 6ppm) 2종과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2/S)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 벤젠 등 12(‘91) 염화비닐(’00) 디클로로메탄(’13) 트리클로로에틸렌(‘16) 1,3-부타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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