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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최초 만기금 수령자 탄생 이영남
  • 기사등록 2018-08-01 18:26:51
  • 수정 2018-08-01 1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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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이영남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만기금을 수령하게 된 청년이 8월 2일 최초 탄생했다고 밝혔다.


그 주인공들은 서울 서초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근무하는김 아무개 氏 (남, ‘91년생)를 포함한 16명으로, 이들은 2016년 7월「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2년 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월 12만 5천원씩 총 300만원을 꾸준히 납입한 결과,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측은, 7월 31일 현재, 2년 간 근무하여 만기가 도래한 청년 48명 중 지원금 적립 확인을 거쳐 만기금 지급 신청을 한 청년 16명이 금번에 최초로 만기금을 받게 되는 인원이며, 금년에는 이들을 포함한 약 1,400명의 청년이 순차적으로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보태어 1,600만원의 만기금을 수령하는 자산형성 사업으로, 2016년 7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3.4만개 기업에서 10만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제도개선 및 홍보 효과로 당초 2년형 지원목표 5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여 4월 말에 접수를 중단했다가, 추경을 통해 4만 명을 추가 확보하여 6월 1일 신청접수를 재개한 바 있으며,같은 날, 기존 2년형에 추가로 3년형(3,000만원)을 신설(지원목표 2만명)하여, 금년 신규취업 청년 11만명을 목표로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김덕호 청년고용여성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수령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한 것은 이 제도를 활용하며 중소기업에서 2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도’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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