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 중구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8월 1일부터 지붕없는(무개형)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대구 수창공원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는 현재 동성로 금연거리, 쉘터형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 학교절대정화구역, 남산어린이공원 등 총 15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버스정류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31개소와 수창공원이 추가지정 됨에 따라 중구 내 지정 금연구역은 191개소가 됐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금연문화 확산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한다”며, “특히 간접흡연 피해 사전예방으로 유아·청소년 및 구민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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