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서부경찰서는 2018. 7. 27.(금) 14:30, 대구은행 원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검거에 기여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지난 7월 23일, 40대 남성이 현금 1,400만원을 출금하기 위해 대구은행 원대점을 방문한 것을,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자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차단 및 피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대구은행 원대점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몇 시간 전 통장을 재발급 받아 타행에서 입금된 1,500만원을 바로 인출한 내역이 있는데 또 1,400만원을 인출하는 것이 의심스러워 현금의 사용처를 물어보는 등 지급을 지연시키며 경찰에 신고한 결과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금융기관 직원으로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남성이 인출하고자 했던 1,400만원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확인되어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급해줄 예정이다.
대구서부경찰서 송병덕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의 관심과 기지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로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