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충북 제천시가 허가를 내주고 1년이 넘도록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은 동일부지에서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도 환경영향 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둘로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태양광사업 업체인 'GS북발전'과 'GS중발전'에 금성면 위림리 공사장의 진입로 교량 확·포장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다.
당시 이 조건은 공사기간 동안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이 교량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천시는 사업허가 1년이 지나도록 교량 확·포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공사는 토목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조건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토록 돼 있다.
이 업체는 또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행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면적이 3만㎡가 초과될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를 둘로 나눴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동일부지를 둘로 나눠 2만9990㎡씩 두개의 법인 'GS중발전·북발전' 명의로 허가를 신청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충분히 의심은 가지만 허가서를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며 "허가이행 조건은 사업 기간 내에만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