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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는 예방하고 안전은 챙기는 법제 마련 - 국회, 5.2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 의결 - - 전통시장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 -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6-08 22: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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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5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

 

종전 법에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실상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인조직 자체 책임성이 부족했으나

 

금번 법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을 명확히 부여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 조직 책임성이 강화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종전법에서는 시구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을 통해 광역단위 지자체에도 설치가능 하게하여

 

광역단위 내 활성화사업 추진시 사업별구역별 연계, 특성화, 통합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하여 개설 신고시 지자체의 신고 수리 통보가 없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완료시점을 예측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시설현대화, 주차장, 시장경영혁신 사업 선정 시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상권활성화 사업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을 지원하되 상생협력수준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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