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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 전도 동시 캠페인 - 형오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4일 17시 전도 단위 비상구 안전 캠페인 … 황길수
  • 기사등록 2014-11-04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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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11월 4일 「생명의 문 비상구」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17시부터 전도 동시 비상구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제주시 노형오거리,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성산일출봉 일대에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참석한 관계자 300여 명과 함께 전도 동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캠페인이 열리는 일대 건물 관계자에 영업장의 비상구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난 통로에 방치한 물건은 치우도록 하며, 도민들께서는 업소를 이용할 때 제일 먼저 피난 방향과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비상구, 방화셔터와 같은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폐쇄, 장애물 적치행위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3차례에 걸쳐 도내 숙박시설과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시 비상구 불법행위 단속결과 20개 업소가 불량대상으로 적발되어 이 중 16개 업소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기 사용으로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도민께서도 항시 화재를 예방하고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이용하는 시설에 비상구 불법행위를 발견시는 소방관서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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