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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깎기 위한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는 범죄행위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 - 부당 납품단가 인하·감액시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 - - 세제 지원되는 성과공유제는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5-24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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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5.24()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입법과제의 국회통과 등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상생협력 대책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현을 핵심국정과제로 채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추세전환의 기회를 모색코자 수립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를 중심으로 공정위, 산업부과의 부처협의,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협업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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