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해외 입앙인들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DNA 등록으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지방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은 5.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무연고보호아동(해외입양아동) DNA등록>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 되는 사람은 유전자검사 채취 대상자로, 해외 입양인들도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임이 확인이 되면 유전자 채취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전자 등록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여 등록을 할 수 없는 해외 입양인들에게는 이메일로 전송하여 유전자 채취 시료와 함께 동의서를 국제우편으로 받고 있다.
현재 해외입양인 미국 커뮤니티 페이스북에는 자신의 가족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의 끈이 생겼다며, 전국 최최로 시행되는 대구경찰의 시책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DNA 등록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뜻깊은 시책으로 평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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