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행정예고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이산화탄소가 제외되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설명 내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우려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하 등급규정)에서 이산화탄소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별도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라벨링 부착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등급이 우수한 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음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방법>
또한 2012년부터 온실가스(연비) 배출허용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판매된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매년 강화되는 기준치 이하로 제작되도록 자동차사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 규정」개정 취지
배출가스 기준은 연차별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종전의 등급 규정은 최근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과 이전의 약한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 등의 기준이 경유차가 휘발유차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환경위해의 차이가 등급에 반영되도록 하였음
* 휘발유차 탄화수소+질소산화물 기준: 0.053g/㎞(2018년 평균배출량)
경유차 탄화수소+질소산화물 기준: 0.17g/㎞(2014년∼현재 Euro6)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