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4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전기차 공용ㆍ비공용 완속충전기 1만 2,000기의 설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완속충전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완속충전기와 개인만 사용가능한 비공용 완속충전기로 구분한다.
* ‘17.12월 기준 완속충전기 2만 384기 설치
공용 완속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ㆍ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신청 및 상담은 충전사업자*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공용 완속충전기 충전사업자 연락처
충전사업자 | 콜센터 | 충전사업자 | 콜센터 |
㈜지엔텔 | 1544-4279 | ㈜포스코ICT | 1600-4047 |
㈜에버온 | 1661-7766 | 대영채비㈜ | 1522-2573 |
㈜KT | 1522-4700 |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 1670-2690 |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 1522-1782 | 파워큐브코리아㈜ | 1833-8017 |
환경부는 고품질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신규 공모 등을 거쳐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5개사에서 8개사로 늘렸다.
공용 완속충전기 신청자는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충전사업자에게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업자별 충전요금 등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비공용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 등록된 10개의 제품 중 설치를 원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대영채비, 피엔이시스템즈 등 충전기 제조사에 신청하면 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금액은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공용 최대 400만 원, 비공용 150만 원이 지원된다.
【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만 원/기)
구 분 | 완전개방 | 부분개방 | 비공용 | ||||
1기 | 2∼5기 | 6기 이상 | 1기 | 2∼5기 | 6기 이상 | ||
보조금 | 400 | 350 | 300 | 320 | 280 | 230 | 최대150 |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전기차는 집 또는 직장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여 매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올해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2만 8천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었고, 공공충전시설은 4,530기(급속 1,947기, 완속 2,583기)이며,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1,070기, 완속 1만 2,000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