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환경부에서 재활용 수거업체에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고, 소관기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확인사항을 토대로 수거가 정상화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환경부의 수거재개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
업계에서는 여전히 모든 배출 재활용품을 수거하겠다는 데 동의한 게 아니고, 깨끗한 폐비닐 등을 수거해 달라고 요청했을 뿐임
설명 내용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상황반을 구성하여 지난 주말(3.31. ~ 4.1.)동안 48개 회수·선별업체* 대표자 등에게 유선통화를 통해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수거거부 업체들에게는 수거거부 철회를 요청하여 유선 동의**를 받은 바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부터 회수·선별 지원금을 지원받는 업체
이 중 14개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상 깨끗한 폐비닐을 수거할 것임을 표명
4. 2일 48개 회수·선별업체에 다시 확인하여 폐비닐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해주도록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상황임
이 중 7개사는 분리수거지침’에 따라 깨끗한 비닐을 수거할 것임을 표명
깨끗한 비닐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회수·선별이 어려움을 표명한 업체들이 있어서 수거업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있으나,
분리수거 지침에 따라 폐비닐류는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고, 이물질 등으로 오염이 제거되기 어려운 경우 종량제 봉투에 배출토록 하고 있어 주민 대상으로 긴급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부 폐비닐이 적체된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추진할 계획임.
향후 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등과 함께 비상 현장대책반을 가동하여 4.3.부터 48개 회수·선별업체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름류 반입·처리 실태 및 회수·선별업체의 애로사항 등 확인과 대응방안 모색 등 비닐류 수거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 대응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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