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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일자리대책’ 발표…2021년까지 18만∼22만 추가고용 창출
  • 조기환
  • 등록 2018-03-16 0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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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실업률 8% 이하 목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신속 추진


중소·중견기업이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 1인당 연 667만원 고용지원금을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 대출해준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000만원 목돈을 마련하게 해준다.


이같이 특단의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현재 구직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20만개 일자리로 유인하면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난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 39만 명의 노동시장 진입이 겹치면서 예고된 재난을 막고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고용 지원및 세금 면제 부분을 보면 900만원의 고용지원금 지원 이외에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 추가 지원을 해준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준다.


아울러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주거와 교통비 절감대책으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기업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동안 근무하면 약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 720만원(5년)+기업1500만원(5년)+정부 720만원(3년)을 더하면 5년 3000만원이 되는 셈(내일채움공제)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에 대출받을 수 있다. 산단내에 있으면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주고, 3년간 근무하면서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이 2500만원인 청년취업자는 세금감면(45만원), 자산지원(800만원), 주거비지원(70만원), 교통비지원(120만원)을 통해 ‘1035만원+∝’만큼 실질소득이 늘어나도록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는데 대기업과 임금격차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연 12만개 청년 기업 창업을 유도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는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독창적 생활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창업자 1만명에게 성공시에만 상환의무가 있는 융자 1000만원을, 사업성공시 투·융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혁신 기반 청년창업자 3000명에게는 최대 1억원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1년까지 지방교부세 정산분 3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7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이 밖에 2022년까지 1만8000명의 청년이 일본이나 아세안(ASEAN)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숙박·차량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지역·모델을 확대해 신서비스분야에서 청년의 취업·창업 기회를 늘린다.


정부는 이런 특단의 대책을 위한 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되 국채발행을 추가로 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모두 8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전액 면제, 창업세금 면제 등 세제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다음 달 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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