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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PPA신청, 접속기준의 문제점과 현실적 쟁점들 적극개선필요 배석문 기자
  • 기사등록 2018-03-12 17:50:02
  • 수정 2018-03-12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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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 PPA신청, 접속기준의 문제점과 현실적 쟁점들 적극개선필요-

2030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 따라 2030년까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polio Standard) 20%달성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며 특히 원자력, 석탄에 의존하던 기존 프레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세계적인 흐름속에 우리나라도 전국 각지에서 폭발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추세이며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한수원 등 약 18개사)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인 RPS 제도에 따라 공급인증서(REC)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및 신규 민간사업자들까지 가세하여 전국이 태양광발전 열풍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상승은 물론 제반 문제점들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물론 관계기관들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향과 효율적 대안을 수립해야할 시기에 이르렀다.

1차적으로는 2017227,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부처, 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지자체, 투자, 입지, 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유발과 비용절감효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장의 현실적 중간점검 및 개선 등 후속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본지에서는 특별취재를 통하여 현실적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선안 도출 및 고충해결에 기여하고자 특집기사를 게재하고자 한다.

1.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 신청 및

접속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에 접속하기 위한 신청과 계약 및 공사과정을 통틀어 PPA라고 한다. Y씨 등 4명은 2017.12.20 한전의 해당지사로부터 선로용량초과로 PPA 연계가 불가하다는 통지공문을 받았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모든 재산들을 모아서 노후대비로 태양광발전에 참여, 개발행위허가이후 PPA접속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앞으로 언제 정상화될지 아무런 예고도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취재결과 환경영향평가접수대상부지는 한전에 PPA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접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접수하면 개발행위허가증제출기간이 2개월 연장되는데-6개월- 본건의 경우 약 5개월14일이내에 개발행위허가증을 제출하였음에도) 미제출되어 PPA접수 취소, 다시 접수하면서 순위가 후순위로 더 밀리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는 한전에서 발전사업자에게 PPA접수를 취소 한다는 통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통보가 없었다고 한다. 한전에서는 자동시스템에 의해 취소 1개월전, 1주일전에 통보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공사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소용량 태양광발전사업은 서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을 감안하여 접수취소 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공사업체(대행업체)외에 주 발전사업자에게 반드시 정확한 통지가 되어야만 당사자의 재산권문제나 업무의 선후관계 및 처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청서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정확히 SMS통보만 되었어도 정상적으로 PPA접속이 가능하였을 터인데 업무절차상의 애매함으로 기약 없는 고통의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 것이다. 여기에 PPA접속 기준의 구조적 결함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현재는 사업자들이 지역의 선로용량과 한전의 계획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한전 홈페이지 및 해당지사문의와 안내) 부지매입-발전허가-개발행위허가-공사-PPA신청의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다가 결국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PPA신청을 하고도 개발행위허가를 제때에 받지 못하거나 구비서류 미흡으로 접속순위만 차지하다가 타 사업자에게 미필적 손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째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현장전문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가지 의견을 개진하였다. 우선 PPA접속신청 및 허가 시 발전사업자 및 공사업체(또는 대행업체) 양측 모두에게 정확한 SMS 고지를 통하여 추진시간과 구비서류,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점과 둘째로는 선로용량이 부족한곳은 개발행위허가 순으로, 선로용량이 있는 곳은 PPA신청 순으로 PPA접속기준을 적용한다면 모두가 공평한 상황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지역별 한계용량 및 선로증설 등 예측 가능한 정책공유 필요

정부는 1메가 이하의 용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접속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이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지역의 발전사업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 지자체의 도로사정과 계획 및 현황 등 종합적이고 복잡한 검토 과정을 거쳐 선로 및 변전소 증설 등 연계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수립하여 추진해야만 대용량(대기업) 발전소나 중, 소용량(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비용과 시간, 정부에너지정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난개발 또는 중도포기, 법적, 경제적 문제를 적극 예방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부처와 한전, 관계단체와 기관 등의 숙의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3.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최저가 보장 필

RPS=SMP+REC

SMP란 한전의 전력매입가인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이며 RPS대상 업체들은 자체 SMP와 함께 의무할당비율의 부족분을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입찰을 통하여 매입한다(REC). 주택 등 자체소비용 소형태양광은 큰 문제가 없지만 노후대비수단이나 사업적 목적의 100kw이상 발전소들은 REC가격이 일정기준보다 낮아지면 은행대출이나 자산을 투자하였음에도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태양광발전이 활기를 띠는데도 불구 쿼터 제한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안정성을 위해 REC 하한가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늘 제기되어왔고 더불어 의무사업자들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 현재 150%로 되어 있는 과징금을 200% 수준으로 올리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의 필요성도 이미 제기된 사안들이다. 특히 태양광 REC 가격 하락은 PF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입찰시 가격급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한가 제도를 도입, 사업안정성을 제고해야한다. 또한 REC 평균가격으로 과징금을 매길 경우 최고가격으로 의무량을 달성한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과징금 200% 상향도 미룰 일이 아니다. 이는 ESS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외국의 REC하한가 적용 사례와 ESS정책 등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상황을 종합하여 안정적 에너지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인 것이.

4. 태양광 신청자 등 관계자의 지역별 예비교육 시행 필요

Y씨의 최근 사례처럼 PPA를 신청하고도 순위에 밀려 연계불가판정을 받고 고통속에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행정과 절차의 애매함이다.따라서 발전사업신청당사자, 시공(대행)업체 등 최소한의 관계자들을 모아 최소 매월1(익월) 안내교육을 통하여 유의사항과 핵심사항들을 알려주고 안내한다면 관계자모두의 시행착오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존 사업자들도 공감하고 있고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자체와 한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한전이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최(1시간) 한다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었다.

5. 신재생에너지 실무담당자 및 서비스요원 증원 목소리 높아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의 폭증으로 인한 지자체 및 한전 등의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콜서비스 등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 현재 적용중인 업무처리 지침과 절차서 및 양식 그리고 각종 인허가와 후속관리 매뉴얼 등의 효율적 개정과 적용,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수립, 시행 등의 인력과 전문가들을 더 충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에너지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다.

6. 태양광발전소 경계주변의 식수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권고 및 형평성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계획 평면도 등 설계상 경계구역주변에 모종의 나무(종류와 특정 높이, 수량 등)를 심도록 반영해야만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사례도 있어서 형평성과 근거적 타당성과 기준의 모호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의 전문성부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전소 경계선에 3미터 이상 높이의 나무를 심도록 권고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전1030분이내 오후330분 이후에는 나무의 그늘 때문에 태양광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피해도 예견되므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합리성 없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한다는 구실이나 전국적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기준도 미흡한 도시계획심의요소, 환경영향평가요소 등 분명하고 일관된 체크리스트와 필수, 권고 등의 선택여부에 따른 반영절차의 적용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심지 않아도 되는 일정 높이의 나무들을 값비싼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여서 심어야만 하고 제대로 발전할 수 없는 현실을 당연히 수긍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요구하는 입장들도 많.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더 중요하고 다양한 여러 현안들도 많지만 우선 개선이 요구되는 몇 가지 현실적 쟁점들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현장취재를 통하여 특집으로 정리해보았으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반영되길 희망한다.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고 예측, 예방, 시행착오의 최소화,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해야하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민간 중소형사업자 모두 부처이기주의나 개인주의, 행정편의주의를 떠나 상생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 추진되어야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선진조국을 물려주는 상식적인 스탠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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