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미국의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날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관세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서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면서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당면한 통상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을 근거로 작성해 지난 1월11일 백악관에 제출했던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을 최근 공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이다. 1962년 제정했다가 1995년 WTO 출범하면서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미 상무부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안보 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일괄 관세'(모든 국가에 24% 관세 부과), '선별 관세'(한국·중국 등 12개국에 53% 관세 부과), '일괄 쿼터'(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지난해의 63%로 제한) 등 3가지 권고안이 담겼다.
당초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53%의 고율 관세를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시 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언급한대로 관세 1%를 더 높여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주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데 이어 6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미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