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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명제 당시 이건희 차명계좌 잔액 정보 재검사 - 삼성증권·미래에셋·신한금투·한투증권 대상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2-19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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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특별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TF단장은 원승연 부원장(자본시장 담당)이 맡고 금융투자검사국과 자금세탁방지실, IT·핀테크전략국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TF는 앞으로 2주 동안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를 상대로 1993년 8월12일 실명제 당시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 금융자산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인다. 필요에 따라 검사 기간은 최대 두 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중 27개가 금융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됐으나 관련 자료가 폐기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해당 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금융 실명제 시행일인 지난 1993년 8월 12일 기준 해당 계좌의 금융 자산 금액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 회장 차명계좌 전수조사 당시 27개 계좌의 실명제 당시 원장이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이번 검사에서 관련 정보가 보유 여부를 재차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법제처에 과징금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가 금융회사들이 원장을 보유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이번 TF는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금융투자검사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IT·핀테크전략국장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이 검사를 주도하고, IT·핀테크전략국과 자금세탁방지실이 각각 IT(정보·기술) 관련 검사와 금융실명제 관련 검사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 국장은 “검사를 통해 차명 계좌를 철저히 확인해 과징금이 적절히 부과되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 해석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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