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감면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지역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세무공무원 A(55)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세무사무소 사무장 B(55)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대전 한 병원의 정기 세무조사를 하면서, 개인 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주는 대가로 병원 기획이사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세무 행정 대행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기획이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 돈이 A씨에게 전달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B씨가 돈을 받은 것만으로 두 사람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