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자도로인 범안로를 관리하는 업체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31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동부순환도로 전 대표 A(49)씨와 시설팀장 B(4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체 대표 C(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기소된 이들과 짜고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사비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고교동문과 친인척을 회사 고문으로 허위로 올려 이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임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한 후 회수해 인건비 1억523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쟁 입찰을 가장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구시로부터 고가교 도장공사비 8억40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때 공사 면허도 없는 고교 동문을 시설물 도장공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구시와 협약을 맺은 뒤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하지 않는 관리비용을 매년 시로부터 100억 원 이상 재정지원금으로 보전받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시는 관리업체를 상대로 비용 지출에 관해 감사할 권한이 없어 이들의 비리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