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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8-01-30 1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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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 17개 지자체와 손잡고 불법행위 점검 및 특별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측정망 운영 개선 등 국민 체감 노력 강화


▲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1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예년에 비해 강화하고, 전국의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추진할 예정이다.

 

< </span>배출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 점검감시 강화 및 특별점검 >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 시설, 고형연료 사용 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8천여 곳이다.

 

환경부는 내실있는 지도점검을 위해 오염도 검사를 최대한 병행하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휴대용 단속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휴대용 단속장비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3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약 5kg정도의 장비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활용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5천여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16일부터 1130일까지 지자체 및 산림청과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고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188건이 고발 조치되었다.

 

아울러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단속한다.

 

’17년 하반기 전국 1만여 대 점검결과 202대 적발, 개선/저공해 조치 명령

 

< </span>도시대기 측정망의 측정높이 준수 등 운영 개선 >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의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또한,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으로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하여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측정소에 대해서는 10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20m 이하로 설치를 허용한다.

 

< </span>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조치 확대 >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하고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 원을 보조한다.

 

실외도로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g/km) : 경유차(0.560), LPG(0.006)

 

또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4천 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백 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6천 대로서 배기량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5톤 미만 165만 원 / 3.5톤 이상 440만 원(6CC이하), 770만 원(6CC초과)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DPF 부착(373만 원 소요) : 보조금 336만 원·자부담 37만 원
엔진 교체(1,286만 원 소요) : 보조금 1,157만 원·자부담 129만 원

 

< </span>전기버스택시, 천연가스자동차,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 >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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