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재판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사범 29명, 진범을 숨긴 범인 범인도피 사범 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6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위증사범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고, 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구공판을 원칙으로 세우고 단속을 벌였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의학 및 필적감정, 거짓말탐지기 분석 등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위증을 철저히 가려내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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