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 직원이 하도급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50) 등 2명이 지난 11일 달서구 월성동 한 식당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식사와 향응 등을 접대 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A씨가 업체 관계자를 만난 뒤 귀가해 돌연 숨지자 이를 조사하던 경찰이 관련 의혹을 인지해 감사관실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B씨는 “단순히 식사를 했을 뿐 향응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관련 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일체의 관용 없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요구했는데, 노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취수 중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담당 간부들은 비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비위 사건은 시 청렴도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부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으로 많은 직원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비위는 다시는 없어야 하고 조사 또한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와 향응을 접대 받을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