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아키 카페 회장, 전 한의사협회장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고소 - 대한한의사협회 지난해 5월 김원장 협회 윤리위원회 제소 - 이에 반발한 김원장이 김필건 전 한의사협회장 고소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1-17 13:57:35
기사수정



▲ 공혜정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대표가 16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아동학대행위 신고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신고서` `김효진 대구살림한의원 원장의 의료법 위반 신고서`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있다.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효진씨가 김필건 전 한의사협회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5월 “안아키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는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카페 운영자인 김 원장을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자연주의 건강관리 인터넷 카페인 ‘안아키’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거부를 비롯해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빛 쬐기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김 원장이 협회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김 전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해 11월1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일 해당 고소장이 이첩된 강원 정선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지난해 10월 회계비리 논란으로 탄핵에 몰린 김 전 회장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김 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내용의 ‘명예훼손 혐의’, 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치료법에 대해 내린 한의사 자격 박탈 결정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협회가 단독으로 입장을 낸 것도 아니고 한의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서 보도를 낸 것이라 개인의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면서 “안아키 논란은 5월에 발생됐고 탄핵 언급은 10월에 나온 것으로 5개월을 거슬러 음해한다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회계비리 논란으로 홍역을 겪었던 김 전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투표’ 결과 회원들로부터 불신임 투표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해당 보도문은 협회 측의 입장을 밝힌 것뿐이었고 보도자료 작성시기와 탄핵시기가 맞지 않아 연관성이 있어 혐의가 있다 보기엔 어렵다”며 “김 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한의사 자격 박탈결정도 형법위반이나 허위사실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이번 주 중 해당 고소 건을 불기소 및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956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