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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장부 허위작성' 마포 의회사무국 직원들 검찰 송치 - 3800원 구내식당 식권 7000원 기재 - 마포구청 "미리 구매한 것…차액 개인이용 아냐"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1-11 1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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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청 직원들이 특근매식비 집행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 등 마포구청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38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실제 금액과 사용한 사람, 사용 일시를 특근매식비 장부에 허위로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마포구청 직원들이 지난해 3~4월 구내식당 급식비를 7000원으로 부풀려 청구했다며 경찰에 직원들을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은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 토요일에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급식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마포구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1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로 식권을 우선 구매해 특근 시 사용한 것"이라며 "3800원 식권으로 식사하고 7000원을 청구해 그 차액을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전이나 이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집행하는 급식비로 식사 횟수에 상관없이 1회 8000원까지 가능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 직원들이 다음 달 사용할 식권을 미리 일괄적으로 구매한 뒤 식권당 7000원으로 환산해 이달 치 장부에 임의로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4월에 70장의 식권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3월 말에 미리 3800원짜리 식권 70장을 구매했다면, 3월 장부에 7000원짜리 식사를 38번 한 것으로 총액을 맞춰 기록했다는 것이다. 


실제 식권을 사용한 사람 및 일시와 상관없이 지어내 장부를 작성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회사무국 3개 팀의 장부 작성자와 팀장 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누가 얼마나 횡령을 했는지, 구입한 식권을 모두 특근을 할 때 썼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경찰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수사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과지급 여부를 조사해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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