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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식량주권 실현’ 헌법에 담아 -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12-16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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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의회는 제265회 정례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정부의 재정권‧과세권 보장,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단양군의회는 제2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14일 결의문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이며 공익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직불금 지원 등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농민과 농업, 농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식량주권 실현 등 농민기본권에 관한 내용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직 의원은 “현행 헌법에는 농업을 여러 산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며 “농업문제를 국가와 국민의 문제로 여기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양군의회,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단양군의회는 제2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선희 군의장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실현 개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14일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정부의 재정권‧과세권 보장,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도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 권한이 편중됐던 지방분권정책에서 탈피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적극적인 지방분권 실현도 요구했다.  


조선희 의장은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군의회는 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각 정당,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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