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시청 세미나실에서 ‘2017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규제 개혁의 성과를 확산하고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열린 대회에서는 지난 10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30건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8건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최우수 사례로는 동구 건축과 정지혜 주무관이 발표한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폐지로 시민불편 해소’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광고물의 규격, 표시내용 등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3년마다 구청을 방문해 연장허가 신고를 얻어야만 했던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우수사례 8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시장상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명숙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를 발굴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현장형 규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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